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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자동차·성·연령 등 건보료 부과기준 철폐"

"재산·자동차·성·연령 등 건보료 부과기준 철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0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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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소득중심 부과체계' 건보법 개정안 발의
"저소득층에게 가혹하고 불평등한 부과체계 개편" 강조

▲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장).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천안 병)은 7일 오후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건보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3총선에서 공약하고 당 정책위 TF에서 마련한'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재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 8가지로 구분된 차별적인 부과체계를 폐지하고 소득을 단일 기준으로 삼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문제가 많았던 재산·자동차·성·연령 등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과세소득 자료가 없는 가구에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소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탈루가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도록 해 소득파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현행 20%의 법정지원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강제하기 위한 '국고지원 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재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불공평 논란이 지속됐다. 공단에 제기된 누적 민원만 1억 2천 600만건에 달한다"면서 "실직이나 은퇴 등으로 소득이 줄었음에도 자동차를 보유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또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가혹하고 불평등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 의장을 포함해,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민기, 김병욱, 김상희, 김정우, 김종민, 남인순, 민병두, 박광온, 박완주, 백혜련,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오제세, 이언주, 이재정, 이철희, 인재근, 전혜숙, 정성호, 정춘숙, 최운열, 표창원, 한정애, 황희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열린 부과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2015년 건강보험 재정 중립(결산기준)을 유지하고 정부가 법정 지원의무를 이행한다는(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지원의무, 현재 15% 내외 지원) 전제에서 모의시험을 해볼 때, 2015년 보험료율(직장가입자) 6.07%는 4.792% 내외로 인하될 수 있다(보험료 부담이 현행보다 21% 정도 경감 추정)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략 전체 세대의 90-95%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5~10%의 세대는 올라갈 것으로 추정됐다. 실직자, 노인, 농어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나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현행보다 거의 전부 내려가고,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세대나 다른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있는 직장가입자 등은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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