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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 문턱 넘지 못하면 병원 문 닫을수도
의료기관인증 문턱 넘지 못하면 병원 문 닫을수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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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의료기관 인증기준 발표...2017년 2주기 평가부터 적용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감염관리·일회용품·요양병원·정신병원 기준 강화"

▲ 6월 29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열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주최 요양병원 인증 설명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내시경 포셉을 비롯해 일회용품을 재사용 하는지 여부를 특별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송성철
내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제 문턱이 더 높아진다.

급성기병원은 자율 인증이지만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경우 인력가산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시정명령 후 15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전문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전공의 교육수련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감염관리 영역을 일부 개정한 새로운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에 대한 2주기 인증기준도 확정했다.

새 의료기관 인증조사기준은 2017년 1월 1일 조사시행 의료기관부터 적용된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병원 내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 급성기병원은 자율인증이지만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기간은 4년.

2011년부터 시작한 급성기병원 인증제는 2014년으로 1주기가 끝나 현재 2주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올해 1주기가 끝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와 일회용 주사기 재활용 사건 등에 따라 감염 예방 및 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준들을 강화, 내년 1월 1일 조사시행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감염관리 전문인력·교육·시설·환경 기준 강화
먼저 감염관리 전담부서 설치 및 감염관리 전문인력 배치 관련 조사항목을 신설하고, 평가결과 '하'나 '미해당'을 받으면 인증을 받지 못하는 '필수'항목으로 정했다. 감염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기준도 강화했다.

외래 진료 시 감염병(의심) 환자를 선별해 관리하고,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감염병환자 발생 시 격리병실 사용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1인 음압격리병실을 병동 및 중환자실에 각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및 병원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응급실 내부 진입 전 환자분류소를 운영하고, 병상 간격 확보 및 방문객 관리와 감염병 발생 시 매뉴얼 등의 대응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일회용 의료용품 및 의료폐기물 적정관리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을 위해 일회용 의료용품 관리와 사용한 의료기구의 안전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개정된 인증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병원에서 인증을 준비하기 어려운 시설 개보수 및 인력 확충 등 일부 항목은 적용시기를 6개월 연기해 2017년 7월 부터 적용키로 했다.

요양병원·정신병원 2주기 인증 강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의 경우 의무인증인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인증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2주기 인증부터는 보다 인증기준을 강화,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을 강화했다.

환자 및 직원안전을 위한 중요 항목인 부정확한 처방관리·손위생 증진활동·화재안전관리 등 5개 항목을 필수항목에 추가했다.

1주기 시범 조사항목을 정규 조사항목으로 전환(25개)하고, 한방서비스 등 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임에도 빠져 있는 기준을 추가해 의료서비스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규항목을 확대(205개→241개)했다.

성과 향상 활동 촉진을 위해 '과정' 및 '성과'와 관련된 조사항목을 확대(143개→186개)하고,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및 의료용품 사용 등에 대한 감염예방기준을 강화했다.

병원 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해당 인력은 예외없이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퇴원환자 의무기록은 조사시행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그 외 자료는 1년(1주기 조사 당해 연도 내)으로 조사 대상기간을 확대했다.

인증조사 결과 및 인증등급 판정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인증기준의 변별력을 위해 '중' 점수를 상향 조정(1주기=30% 이상 80% 미만→2주기 60% 이상 80% 미만)하고, 각 영역의 80%만 충족하면 인증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판정 기준을 전체·기준별·장별 조건을 각각 설정해 판정 기준을 대폭 높였다.
 

정신병원 2주기 인증기준 주요 개정 내용
많은 정신병원에서 수행하지 않는 조사항목 29개와 정신질환자 진료의 중요도가 낮거나 다른 항목과 중복되는 조사항목 13개를 삭제하는 대신 정신보건법 등 관련 법령 기준 조사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입원실·상담실 등 시설기준 및 행동제한 금지 등 6개, 의료폐기물 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3개를 신설했다.

정신질환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환자안전과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해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처·학대 피해자 보호 등 4개, 소방안전·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등 환자안전 9개, 퇴원 시 정신재활서비스 연계·계속입원 시 치료계획 재수립 등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 지원 등 3개를 추가했다.

특히 정신과적 응급상황·화재예방 등의 조사항목을 '필수'로 추가하고(29개→50개) 금연규정 준수·시설안전관리 등 11개 시범항목을 정규항목으로 변경했다.

석승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더욱 안전해진 2주기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을 믿고,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여 2주기 인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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