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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 정책"vs "동결할래?" 성과연봉제 논란

"망한 정책"vs "동결할래?" 성과연봉제 논란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7.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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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성과연봉제 도입 반발에 연쇄파업 6일 동참
경영진, 전 직원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정책적 판단

▲ 건보공단 본부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인 노조. ⓒ의협신문 박소영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행동에 돌입했다.

6일 건보공단 노조가 본부 및 강원지역본부의 파업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가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에 반발하며 지역별 순환파업에 들어가자 교섭권을 공공운수노조에 위임한 건보공단도 이번 파업에 함께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번을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연쇄 순환파업에 동참한다.

▲ 김흥수 노조 사무처장.
김흥수 건보공단 노조 사무처장은 5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성과연봉제는 성과를 내면 임금을 많이 주고 성과가 없으면 적게 주다가 퇴출시키는 '퇴출연봉제'"라 비난하며 "현 정권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을 협박하고 있다. 정부정책의 실패로 판단될 것이다. 결국 건보공단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 말했다.

반면 건보공단 경영진은 "5월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경영평가에서 31억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추가로 도입 우수기관을 선정해 별도 인센티브를 10∼20% 지급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도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후년도까지도 연봉 동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 임금은 유사한 다른 기관보다 낮다. 노사 합의 없이 현행 보수체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합의 없이 도입할지 고민하던 끝에 도입이 전 직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노사간 충돌점은 무엇일까.

1R) 노조에게 교섭권, 있다? 없다?
5월 30일 건보공단은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당시 건보공단 노조는 교섭원을 상위단체인 공공운수노조에 위임한 상태였다.

노조는 교섭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실제 협상 대상자는 공공운수노조라는 입장이다. 김흥수 건보공단 노조 사무처장은 "사측이 공공운수에 공문을 보내 협상을 요청했다면 당연히 이뤄졌을 것다. 그럼에도 사측은 한 번도 공문을 보내지 않아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교섭권을 위임한 이유에 대해선 "성과연봉제 도입은 정부 정책이다. 한 사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권한을 넘겼을지라도 교섭권은 여전히 노조에 있다고 주장한다. 건보공단 경영진은 "산별노조의 경우 교섭권이 산별노조 위원장에게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 노조는 산별노조가 아니다. 따라서 노조 위원장에게 원천적으로 교섭권이 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에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할 필요가 없었다. 건보공단 노조에 교섭권이 있었기 때문"이라 받아쳤다.

2R) 이사회 의결, 불법이다? 아니다?
김흥수 노조 사무처장은 "이사회 의결은 원천무효"라며 "법률상 임금협의는 노사간 합의 하에 하라고 돼 있다. 그런데 6월 말 기준으로 120여개 공공기관 중 50여곳이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것이 노조가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을 고발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입장도 다르지 않다. 6월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번 이사회 의결이 명백한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성상철 이사장을 질타했다.

사측 입장은 다르다. 관련 전문가 및 고용노동부 자문을 받아 거친 절차라는 것이다. 또 "5월 제3차 임금협상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임금 저하 없는 성과연봉제 확대를 제안했고 본 협상 3회, 실무협상 9회, 노사 대표자 면담 4회, 협의요청 공문 발송 7회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법무법인은 '불이익 변경은 맞다. 그러나 공단이 사전에 충분히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면 사회통념상 취지는 있다'고 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총 인건비 삭감이 아니므로 불이익 변경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사회 의결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R) 저하임금 개선, 적절한 카드다? 아니다?
사측은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 노사 합의를 이루려면 노조에게도 명분이 필요하다"며 유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연금공단보다 낮은 임금, 즉 '저하임금'개선을 합의 카드로 꺼내들었다.

그러나 노조는 이미 임금피크제 합의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저하임금을 재거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흥수 노조 사무처장은 "2000년 의약분업으로 건보재정이 파탄나 3년간 임금을 동결했다. 이로 인한 저하임금 회복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논의할 때 합의한 것으로, 작년에 이미 논의가 된 부분이다. 사측은 지난해 저하임금 TF를 구성해 의약분업 당시 임금손실분을 최대한 보전해주는 데 착수했다"라며 "성과연봉제와 저하임금 개선을 연동시키는 건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사측은 "저하임금 개선 TFT가 임금피크제 당시 생긴 건 맞다. 그러나 저하임금 개선은 임금피크제 때문에 합의한 게 아니라 방만경영 개선 때부터 있어왔던 이야기"라며 노조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2011년에는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를 시작하며 3개 기관의 임금이 비교됐고, 공단으로 넘어온 직원들의 임금을 맞춰주면서 저하임금 문제도 그 당시부터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어 "저하임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 중"이라며 "임금 개선이 이뤄지면 노조에게도 명분이 돼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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