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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당일 대장내시경 진료비 환수 하지마

검진 당일 대장내시경 진료비 환수 하지마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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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종·게실·염증성 질환만 인정 나머지 환수...대장질환 조기발견 역행
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 "복통·배변장애 건강보험 제외...환자 불편·고통 가중"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당일 시행한 대장내시경 검사비를 환수하고 나섰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대장질환 조기 발견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가건강검진 당일 실시한 대장내시경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와 부산광역시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하고도 검진당일 대장내시경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진료로 매도하고, 검사비를 환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현지조사를 통해 국가건강검진 당일 실시한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나오거나 게실 또는 염증성 대장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검사비를 환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는 "복통·변비·설사·배변장애 등은 대장암 의심 증상이 될 수 있고, 교과서적으로 대장내시경의 적응증임에도 건보공단은 대장내시경 검사비용을 환수하고 있다"면서 부당성을 지적했다.

대장암은 남성의 경우 위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에서는 갑상선암·유방암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가암검진 사업에서는 대장암 조기검진을 위해 대변 잠혈검사를 하고 있으나 대장암 전단계인 선종의 경우 음성인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학계에서는 대변 잠혈검사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검사항목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건보공단이 검진 당일 대장내시경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는 "평소 대장이 불편한 환자들은 대장내시경 검진을 통해 한 번에 검사함으로써 검사 전 하제복용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용종이나 염증 등 일부를 제외하고 검진 당일 대장내시경 비용을 환수하고 나섬에 따라 대장암 조기 진단 및 치료에 역행하고, 국민 편의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광욱 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장은 "공단은 검진 당일 대장내시경검사를 해서 암이나 용종이 나오면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해 주고, 병변이 나오지 않으면 급여를 인정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환수하는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면서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검진당일 대장내시경 비용 환수조치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의 진료권을 존중하고, 환자의 편의를 위해 검진당일 대장내시경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 회장은 "검진당일 대장내시경을 못하게 하는 불합리한 건보공단의 행위를 국민에게 알려 나갈 것"이라며 "진료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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