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감염병 관리 종합계획 수립·대책본부 운영
감염내과 전문의, 역학조사관 파견하여 현지 대응
질병관리본부는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8월 5일~8월 21일)과 제15회 리우패럴림픽(9월 7~9월 18)을 대비해, 출국자들의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국내 유입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리우올림픽 감염병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해 총력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7월 1일부터 리우 올림픽 감염병 대응 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해, 질병관리본부장이 대책본부장을 맡고, 문체부, 외교부, 대한체육회, 국립중앙의료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으로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운영 중이다.
대책본부는 부처별로 선수단 및 임원진, 문화사절단, 응원단 등 출국자를 파악해 예방접종 및 예방약 처방,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 현재 선수단 및 임원단에 대한 황열, 인플루엔자, A형간염, 장티푸스, 파상풍(성인용) 5종의 예방접종률은 96.3%가 완료됐으며, 감염병 예방교육은 진행 중이다.
리우 올림픽 기간에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2명과 감염내과 전문의 3명(국립중앙의료원)을 현지에 파견해, 감염병 모니터링, 역학조사 및 환자관리 등을 수행할 계획이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설치될 코리아하우스에는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전문의를 파견해 선수단 및 체육관계자들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담당한다. 임시영사사무소에도 감염내과 전문의를 파견해 브라질을 방문한 우리 국민의 감염병 관리를 담당할 계획이다.
대책본부는 브라질 방문 중 증상 발생 시 문의할 수 있는 질병관리본부, 임시영사사무소 콜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선수단의료진-코리아하우스-임시영사사무소 간 협진 의료체계를 운영하며, 설사, 발열, 발진 등 증상 발생자 일일모니터링 및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올림픽 기간에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EOC)을 통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해 브라질 현지 감염병 대응팀과 실시간 연락, 협조체계를 운영하며, 귀국 후 입국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발생을 모니터링해 의심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 등의 대응을 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브라질은 오염된 물과 음식에 의한 감염병(A형간염, 장티푸스 등),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황열, 말라리아, 뎅기열, 지카 바이러스 등), 인플루엔자 등의 감염병이 우려되므로 사전 예방접종 및 말라리아 예방약, 모기회피, 손 씻기 등의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임신부는 브라질 등 지카 바이러스 발생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브라질 출국 전 전 4~6주 전(최소 2주) 전에 감염내과 또는 해외여행클리닉 등이 설치된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방문지역을 의료진에게 설명하고 예방접종 및 말라리아 예방약을 처방받도록 했다. 예방접종은 황열, 인플루엔자, A형간염, 장티푸스, 파상풍(성인용) 5종을 권장하며, 의사 상담 후 접종받도록 했다.
브라질을 방문 중에 감염병 예방수칙은 모기 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모기회피방법을 준수하고, 설사 질환·호흡기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와 익혀 먹기, 위생적인 식료품 섭취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기생충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호수, 강에서 물놀이 등 수영하지 말아야 하며, 성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공수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물과 접촉하지 말도록 했다.
브라질에서 귀국 시 공항에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발열, 발진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발열, 발진 여부 확인 및 역학조사를 받아야 한다. 귀국 후 발열, 발진, 결막염, 관절통, 근육통, 설사, 구토, 기침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감염내과 또는 해외여행클리닉이 설치된 의료기관을 즉시 방문해 최근 여행한 지역을 알리고 진료를 받도록 한다.
또한, 귀국 후 1개월 동안 헌혈을 금지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여행한 경우에는 헌혈 문진 기준에 따라 1년~3년까지 헌혈하지 않는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귀국 후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는 출산 시까지, 그 외의 경우는 2달간 남성의 경우 콘돔을 사용하며, 가임여성은 2달간 임신을 연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