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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인터넷 불법의료광고' 청소에 팔 걷어
의협, '인터넷 불법의료광고' 청소에 팔 걷어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0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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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거짓·과장광고 27건 전달..성형·안과 광고가 대부분
복지부, 포털사 등에 광고 삭제 요청...포털사 '즉시 Shut-down'
 

대한의사협회가 대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리·감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 넘쳐나고 있는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청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의협은 최근 주요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거짓·과장광고 혐의가 있는 병·의원 광고를 색출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의협에서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의료법 등 의료광고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고, 불법 의료광고로 판단되는 27건의 광고가 게재된 포털사에 '광고 삭제(Shut-down)'를 요청했고, 포털사는 즉시 사이트에서 광고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인터넷기업협회와 불법·허위·과장 의료광고 게재 철회를 위한 일종의 '광고 Shut-down'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불법·허위·과장 의료광고라고 판단되는 광고에 대해 통보하면 인터넷기업협회가 해당 광고를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포털과 SNS에서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퇴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으며, 최근 처음으로 의과 분야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전달했다.

의협이 색출한 인터넷 불법의료광고는 성형외과, 피부미용 진료 의원, 안과 병·의원의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의 A 안과의원의 경우 "부작용 안심"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는데,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판단이다.

B 안과의원는 "As Soon As Possible, 170만원 할인"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는데, 이 역시 과장광고이며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광고다.

C 성형외과의원는 "코 재수술 전문의"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는데 '코 재수술 전문의'는 없다. 역시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광고다.

D 성형외과의원의 경우 "2번 당겨 효과 2배!", "치료 효과 보장"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했는데,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광고다.

E 성형외과의원의 "붓기 NO, 통증 NO"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했는데, 불법과장광고다.

F 의원도 "흉터 No, 효과는 평생"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재했는데, 이 역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과장광고다.

한편, 의협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해 의료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광고 사례를 색출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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