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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국고지원, 한시규정 없애고 제대로"

"건보재정 국고지원, 한시규정 없애고 제대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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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건보법·건증법 개정안 동시 발의..."사후정산제도 도입"

▲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협신문 김선경
건강보험 재정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2017년까지만 지원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한시규정을 삭제하고, 사후정산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을 정확하게 산정해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와 지원액 사후정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책정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액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에 따라 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했으며, 특히 국가지원의 한시규정은 폐지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정부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않아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 추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기한을 2017년까지 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이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향후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고려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로 하고 있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해 국가의 지원 의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책정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액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에 따라 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산할 수 있도록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지원의 시한을 2017년까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문구를 명료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시한을 2017년까지로 제한한 한시적 지원 기한에 대한 특례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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