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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손해율은 민간보험사만 안다?

민간보험 손해율은 민간보험사만 안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0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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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회 질의에 "민간보험 손해율 산출 어렵다" 무책임 답변
비급여조사 '의원급 확대' 검토..."원격의료 효과 있고 부작용 없어"

 
실손보험사들이 손해율 증가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 보장 의료서비스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민간보험사의 손해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산정을 위한 자료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통계시스템 미비 및 손해율 계산방식 상이 등으로 인해 정확한 손해율 산출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만, 지난 5월 정책협의체에서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제도개선 주요 과제로 '실손보험의 통계시스템 정교화'를 제시하고 있어, 향후 좀 더 객관적인 손해율 산출이 가능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손해율 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생각되며, 정부 차원의 검증이나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을 주관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사들은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기존에 보장하던 의료서비스를 보장할 수 없다면서 그 책임을 국민과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로 몰아붙이고 있지만, 정부는 실손보험자들이 주장하는 손해율이 적정한 것인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행위 증가와 이에 따른 건보 재정 악화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실손보험 상품이 운영된다면 건강보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회'를 통해 실손보험 최소 본인부담제도 도입, 비급여에 대한 자기부담금 비중 확대, 실손보험료 갱신주기 단축 등의 제도 개선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고 답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역할 정립과 제도 개선 주문에는 "앞으로도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 민간보험이 건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의료남용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실손보험 상품 설계, 의료계·보험업계 참여와 논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시스템 마련 등을 금융위원회와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원칙적 답변만 내놨다.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실태조사 긍정 검토"
보건복지부는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실태조사와 결과 공개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와 관련, 조사대상 항목과 규모,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되,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시행 여부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항목 표준화 등 비급여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의료기관별·진료과목별 용어, 분류 등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보건복지부 내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 및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 비급여 진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격의료 효용성 확인...오진 등 부작용은 없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의 효용성을 확인했고, 안정성과 보안, 오진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격의료를 확대할 방침이라는 의지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는 오진의 위험성과 부작용,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불분명, 개인정보 유출 위험, 비용 대비 효과 의문 등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그동안 1, 2차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의 효용성을 확인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시스템 안정성과 보안, 오진 등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와 의사의 면책범위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규정했다. 향후 이에 대해 의료계, 환자단체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 의료취약지의 의료인 및 시설 확충 등 공공의료를 보다 튼튼히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다만,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원격의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 신설? 필요하면 추진할 수도"
한편,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의대 설립 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고 있으며, 지역별·대학별 입학정원 및 신설 여부는 교육부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의사인력은 중장기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수급의 문제보다는 의사인력의 지역적 편중으로 의료취약지 등의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지역별 의료취약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보건의료에 특화된 대학 설립 등 의료인력 확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필요한 경우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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