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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률이 경영평가지표라니…

삭감률이 경영평가지표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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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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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장을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 목적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의 업무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 개발 이 세가지가 핵심을 이룬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심평원을 건강보험 재정절감의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심평원이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얼마나 했는지를 평가지표로 삼은 것이 최근 드러났기 때문이다.

6월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평원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008년부터 심평원 경영평가 지표에서 건보재정 절감 항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심평원이 의학적 타당성이나 효과성을 근거로 심사를 하기 보다 재정절감에 초점을 맞추는 구조였다는 이야기로, 그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심평원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심평원이 감독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발을 빼려했지만 직원성과급제 평가지표에도 건보재정 절감을 지표로 사용하려 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방만한 운영이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공공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번 심평원의 예에서 보듯 기관 고유의 특성을 배려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심평원이 의학적 타당성 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성를 근거로 삼아 심사기준을 만들고 심사를 통해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로 진료비를 지출하려면 건보 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터이다.

하지만 삭감률을 경영지표로 이를 점수화하고 서열화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적정한 심사기준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심사하기 보다는 실적 쌓기용 삭감을 위한 삭감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의료계와 시민사회계의 공론화로 심평원이 전문심사기구로 출범한 것은 준정부기관이라 하더라고 심사권에 관한 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의도였다.

재정절감 지표 같은 것으로 삭감실적이 계량화되는 구조라면 독립된 심사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미 2008년부터 시작된 일인데도 그동안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점도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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