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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의료기기 쓴 한의사 면허정지 처분 잇따라
현대 의료기기 쓴 한의사 면허정지 처분 잇따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3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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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한의사면허 자격 1개월 15일 정지 처분취소 소송 기각
"자신이 익힌 분야 아니면 무면허 의료행위와 달리 평가할 이유 없어"

▲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제기한 자격정지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한의사에게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2015구합68789)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전남 목포지원 사건(2016구합55287)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다(본지 6월 15일자 법원, 현대 의료기기 사용한 한의사 자격정지).

A씨는 2012년 6월 11일 대구 수성구보건소의 의료기관 지도점검 과정에서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GPA-1000)를 설치, 환자들에게 성장판 검사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012년 11월 29일 한의사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5년 5월 4일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에 근거해 A씨의 한의사면허 자격을 1개월 15일 동안 정지 처분했다.

A씨는 한의사가 각종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더라도 한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른 변증의 과정을 거쳐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후 이에 적합한 한의학적 치료방법을 선택해 처방을 내린다면 이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의 교육 과정에서 생리학·영상의학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고 있고, 한의사시험에서도 이 과목을 검증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골밀도 측정기기는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로 방사선으로 인한 위험이 매우 경미하므로 한의사가 이 사건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 한의약 육성법에서는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로 규정하다가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는 것으로 개정한 취지는 한의약의 외연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성장판 검사를 한 행위는 한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현행 의료법 체계상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법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점, 원고가 사용한 골밀도측정기는 그 위험성이 매우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의료법 제27조),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하도록(제87조 제1항)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성장판검사를 한 것은 해부학적으로 뼈의 성장판 상태를 확인하여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에 관하여 한의학적 진단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나뉘어 있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이원성과 의료법상 의료인의 임무, 면허의 범위 및 의료법 제37조의 위임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아예 포함시키지 않은 점 ▲2010년 1월 22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방병원을 포함했으나 이는 의료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한방병원이 의사를 두어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규정인 의료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에는 의사가 없는 한방병원이나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골밀도 측정기기의 주당 최대 동작부하 총량이 10mA/분 이하에 해해 안전관리 규칙에서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의 면제 역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별도로 의사를 둔 경우) 등 원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등이 부과되어 있는 의료기관을 전제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한의사의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의약 육성법의 정의가 변경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골밀도 측정기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그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와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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