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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도입

심평원,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도입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6.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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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단순·다빈도 진료비 항목 대상으로 전산코드 개발
서류 80% 이상이 우편이나 팩스, 업무 효율화 위해 자동심사 도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확인제도의 업무 효율화 및 확인요청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39개 항목을 개발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단순·다빈도 진료비확인 항목 중 급여·비급여 목록에 코드가 없는 항목을 대상으로 전산코드를 개발, 비급여 인정여부(정당/환불)가 명확한 항목을 자동으로 심사한다.

또한 비급여진료비 확인 업무 효율화를 위해 ▲수기코드 입력 전산화를 위한 전산코드 맵핑 프로그램 개발 ▲진료비확인 심사기준 전산심사 개발 ▲진료비확인 영수증 요양기관 제공 시스템 개발 ▲전산코드 개발 ▲전산심사화면 신규 개발 및 현행 심사화면 기능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료비확인제도란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해주는 제도로서 2003년 도입됐다.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확인을 요청하면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불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심평원은 "2003년 진료비확인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요양기관 80% 이상이 팩스나 우편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병원마다 비급여항목의 기재 양식이 달라 진료비확인을 위해 일일이 수기로 자료를 입력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됐다. 이에 업무 효율화를 위해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39개 항목
김홍석 심평원 고객지원실장은 "중장기적으로 고도화된 진료비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전산심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하고, 심사 경험·사례 등 지식을 축적해 활용함으로써 진료비확인 시간을 단축, 내부직원과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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