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함안군수가 개정한 "함안군행정기구설치 조례시행 규칙은 상위법을 위반한 위법한 규칙"이라고 최종 결정 내리고, 이에 따른 함안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함암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시행규칙에 따른 인사발령은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의협과 경남도의사회가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했던 함안군수의 공무원 임명절차의 조례 개정은 지역보건법에 위반되는 권한 남용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얻어내는 쾌거를 올리게 됐다.
이번 경남도 지방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따라 함안군수는 전 함안군 보건의료원장을 함안군 자치행정과로 발령한 일방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경남도의사회(회장 이원보)는 이에 즉각, 경남도 지방소청심사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의사회는 특히 이번 조례시행규칙 파동에 대해 관련자를 반드시 문책해 책임 행정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잘못된 개정 조례 시행규칙으로 진행된 보건소장 인사는 원인무효임을 근거로 보건소장을 재임용할 것을 주장했다.
경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전 함안군 보건의료원장이 함안군수가 단행했던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이의취소를 청구하는 소청에서 시작된 것으로, 경남도의사회는 이번 사건이 잘못된 조례개정임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해왔다.
특히 경남도의사회는 도 언론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활동을 벌이는 등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적극 알리는 일을 해 왔으며, 함안군수와 경남도지사, 청와대, 복지부 등에도 진정서를 제출하고 함안군에 보건소장관련 조례시행규칙 시정 및 잘못된 보건소장 임용철회를 요청하는 등 시급한 사건 해결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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