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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연간 129억 진료비 절감
자보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연간 129억 진료비 절감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6.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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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후 청구반송률 24.5%에서 7%로 3배 이상 절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도입 이후 청구반송률이 2014년 24.5%에서 2015년 7%로 낮아졌고, 이를 통해 예방된 청구오류 진료비가 129억원이라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기관은 청구한 자보 진료비가 청구오류로 반송 또는 지급불능으로 처리되면 이를 보완해 재청구했다. 심평원은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2014년 자동차보험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도입, 진료비 청구 전 오류를 점검해 수정·보완한 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자보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는 총 2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청구 전 점검 서비스로, 의료기관은 350여개 항목의 심사기준을 점검하고 수정을 거쳐 청구한다.

2015년도 운영 결과 1단계 서비스를 이용한 기관은 상급종합병원(74.4%), 종합병원(59.9%), 병원(32.9%) 순으로, 청구오류 예방금액이 약 1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는 청구 후 수정·보완하는 서비스로, 진료비 청구 후에 발생한 청구오류 25개 항목에 대해 2일 이내에 자보 업무포털시스템을 이용해 수정·보완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2015년 자보 청구진료비의 29억원을 청구오류로부터 예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잘못된 청구로 인해 불필요한 소모성 업무가 증가하지 않도록 청구 오류점검 항목수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청구오류가 잦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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