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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신건강센터 개인정보 수집은 인권침해"

"경찰의 정신건강센터 개인정보 수집은 인권침해"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6.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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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최근 경찰의 정신질환자 정보 수집 규탄
시민의 인권 및 건강권 침해로 센터 이용률 하락 초래할 것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경찰의 정신질환자 개인정보 수집을 강하게 비난했다. 환자 및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건강권침해로써 향후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지난 5월 있었던 '강남역 살인사건'의 후속조치로 일선 경찰서에서 정신질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관할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접촉, 명단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경찰의 이번 조처는 '강남역 살인사건'을 핑계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해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조치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만들겠다던 강신명 경찰청장의 발언에 대한 후속대응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해당 정신건강센터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경찰의 요구를 거절했다"며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법적 근거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와 질병정보를 수집하려 했다. 경찰 스스로가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는 이런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신질환'을 범죄유발요인으로 규정하고 범죄예방이라는 명분만으로 정신장애인을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낙인찍으며, 이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경찰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 국민을 감시하고 임의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정신장애인을 지역에서 감시 및 통제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건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정신보건이라는 사회복지영역을 수행하는 기관임을 경찰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범죄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정신질환자의 개인정보 수집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개인정보 누출을 우려하는 시민 및 환자들의 기관 방문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경찰의 근거없는 이번 조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더욱 조장할 뿐 아니라,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해 센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개인정보수집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신보건법상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의 예방과 상담, 치료 및 사회복귀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지시설기관이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은 누구나 방문하여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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