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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원격의료 논쟁 '불꽃' 예고

20대 국회 원격의료 논쟁 '불꽃' 예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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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주요정책현안 1순위 꼽아
28일 전체회의 안건에선 일단 빠져

▲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의협신문 김선경
19대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 폐기됐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 의료법 개정안 관련  논쟁이 20대 국회에서 뜨겁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주요정책현안' 책자에서 보건복지부 주요정책현안 50개 중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1순위로 꼽았다. 원격의료의 주요정책현안 1순위 선정은 의료산업화로 일환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법제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입법 예고했고,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시켰으며, 최근 발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와 의료-ICT 융합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효율적 만성질환 관리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여부에 관한 논의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격의료를 동네의원에 한정해 취약지 의료접근성 해소 및 만성질환 관리 측면에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며, 공공의료 보완 및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군, 교도소 등 특수지에 한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가 원격의료 도입 시 의료영리화 우려,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형병원에서 진료 시 동네의원 도산 우려, 보안 및 기술적 안전성과 오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사실상 원격의료 안을 최우선 주요정책현안으로 꼽으면서, 7월부터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격의료 확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은 정부를 지원사격하면서 해당 개정안 통과를 시도할 것이고, 야당은 의료영리화 연계 논리로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총력 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원격의료를 둘러싼 여야 간 한판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원격의료 이외에도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 유통 체계 개선 ▲의료인 면허관리체계 개선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관리 등을 포함한 50개를 보건복지부 주요정책현안으로 선정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만 16세 미만에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 상정을 논의할 예정이며, 30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원격의료 확대 의료법 개정안은 이번 전체회의 심사 대상 법안에서 제외돼, 다음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을 놓고 여야의 설전이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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