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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 넘치는 보건복지위, 28일 첫 법안심사

의욕 넘치는 보건복지위, 28일 첫 법안심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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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보건복지위 잇따라 열어 의료법 등 11개 법안 심사
이례적으로 인재근 야당 간사가 법안소위원장 맡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과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활동 의욕이 넘친다. 21일과 22일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받았고, 28일과 30일에는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의료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 이어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법안 상정을 위한 것으로 의료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이 상정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정 대상 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심재권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주승용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윤소하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장병완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박순자 의원) ▲약사법 개정안(김승희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2건(궐칠승, 남인순 의원) ▲입양특례법 개정안(주호영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상정 예정 법안들 중 눈에 띄는 법안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만 16세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입원비를 100%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즉, '입원비 본인부담금 면제' 법안이다. 다만, 치료와 예방, 재활 등 건강회복 목적이 아닌 경우와 미용 목적 수술은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윤 의원은 "중증질환이 많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의무교육을 받는 중학생 이하 아동들이 과중한 병원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17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며, 이중 단 3%만 사용하면 15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발의한 탄저균 등 고위험 병원체 비활성화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감염병 관련 일부 개정령안과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국가 필수의약품 지정 지원 근거 마련과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명시한 약사법 개정안도 눈길을 끈다.

이들 법안을 심사할 법안소위원회에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수의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이 법안소위원회 입성을 희망하고 있어, 여야 간사들의 고민이 깊다는 전언이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박인숙, 인재근, 김광수 의원은 당연직 법안심사소위원이다.

한편, 관례로 여당 간사가 맡던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인재근 의원이 맡기로 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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