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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대회 섣부른 규제…풍선 효과 우려돼
국제학술대회 섣부른 규제…풍선 효과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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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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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제약업계의 요청으로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내 학회와 의사들의 자존감이 크게 손상되고 있다.

개정이 추진되는 내용은 국내 개최 학술대회의 지원 규정을 현행보다 까다롭게 강화하려는 것인데 갑작스런 규제 강화에 학술활동이 크게 위축될 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제약사의 학회 지원이 엄격해졌으나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면서 국내 학회들이 학술대회를 국제 규모로 변모시키는 촉매제가 됐다.

현행 규약에 따르면 국내 학회의 학술대회 개최시 제약사 및 의료기기 회사의 후원금은 부스당 최대 300만원만 인정되지만 국제학술대회는 이같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 자부담 비율이나 기부금에 대한 제약도 상대적으로 낮다보니 쌍벌제 이후 학술활동에 어려움을 겪던 학회들이 국제학술대회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의 골자 중 가장 민감한 사안은 국제학술대회 요건이다. 현행 규정은 5개국 이상이거나 외국인 150명 이상이라는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됐지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토록 했다. 물론 사태가 이렇게 된데는 학회도 책임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 없다.

의학회의 조사에 의하면 평균 참가국 수는 10개국, 외국인 참가수는 75명으로 조사됐지만 외국인 참가자수가 50인 이하인 대회도 40%나 돼 국제학술대회란 이름이 무색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국내 학술대회를 세계화의 반열에 올려놓은 성과도 간과할 수 없다.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선진 석학과의 학술정보 교류를 할 수 있고, 국내 임상연구 수행 능력을 배가시키는 한편 컨벤션 사업으로 키우는 등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커지고 있던 터에 이번 개정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일이다.

더욱이 현재의 국제학술대회 열풍은 정부의 이상한 규제가 낳은 풍선효과다. 현행 규정을 손 보더라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한 후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기준을 적용해야만 또다른 풍선효과로 변질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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