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외에는 적발 어려운 사무장병원 유인책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으로 자진신고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감면을 주장했다. 사무장병원 특성상 내부고발이 아닌 한 적발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유인책 및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백남복 건보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 부장은 23일 '사무장병원 실태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건보공단에서 열린 2016년 제3차 국민건강보험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백 부장은 2010년 9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완화 개정되며 이를 노린 사무장병원 개설이 대폭 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감안해 총 공급고(진료량)의 50% 미만에 한해 비조합인도 진료 가능하도록 생협법 기준을 완화했다. 그런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생협이 이를 노려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통로로 악용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2014년 사무장병원 합동조사에 나서자 개설이 대폭 줄어 2015년 사무장병원은 94개로 전년대비 38% 줄었다"며 "폐업 수도 2014년 90여개에서 2015년 170여개로 전년대비 89% 늘었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 적발을 강화하면서 또 다른 해결과제가 발생하고 있다"밝힌 백 부장은 "단속을 피해 점점 음성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A타입을 막으면 B와 C타입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1조원에 달하는 미징수 금액을 회수하려면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회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백 부장은 "지난해 말 생협법이 개정돼 건보공단은 오는 9월 30일부터 의료생협 설립 인가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됐다. 적발 및 징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담당 인력을 전문화하고, 경찰 등 사법기관과 수사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며 단기과제로는 사무장병원 퇴출을 위해 수사기관의 사무장병원 통보 시기를 앞당기고 신고센터 내 기동조사반을 운영, 2017년도에는 정식으로 직제할 것을 건의했다.
장기과제로는 자진신고를 하는 의료인에게는 환수액을 감면할 것과 징벌적 환수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것을 제안했다. 단, "자진신고 감면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 관련 협의체 및 자문위원회와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