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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무실 "의무병 의료행위 제한적 허용해야"

육군의무실 "의무병 의료행위 제한적 허용해야"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6.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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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재난 및 집단발병에 군진의학 대처 훌륭"
육군의무실 "의무병 의료보조행위 제한 허용 검토"

군의병과 창설 70주년을 맞아 21일 의협을 방문한 육군의무실 대표단이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 추무진 의협회장, 안종성 장군, 김세용 소령(진). ⓒ의협신문 김선경
군의병과 창설 70주년을 맞은 육군의무실이 대한의사협회를 찾았다. 이날 안종성 육군의무실장은 군대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의무병들의 의료보조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줄 것을 요청, 국방부와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종성 장군은 21일 의협을 방문해 "1964년 창설된 군의병과가 올해로 70주년을 맞았다. 7월 1일 기념식을 열 예정"이라며 "'군의병사 70년사'란 책도 제작해 기념식 당일날 배포할 계획이다. 기념비적 사진을 중심으로 옛 병과의 역사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큰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다. 의협에서도 관심을 갖고 축하드릴 것"이라며 "군진의학은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다. 특히 재난 사고나 특수한 집단발병에 군진의학이 잘 대처하고 있다. 의협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에서는 네이버 지식인에 의학 질문이 올라오면 답해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질문 중 병영 관련 내용을 군에서 답변하면 어떨까" 제안하며 "답변 의사인력 풀에 들어오면 재정적인 혜택도 돌아갈 수 있다. 어려운 재정이지만 군진에 후원할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의협신문 김선경
이날 안 장군은 의무병들의 의료보조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70년 역사의 획을 긋는 역점 과제"라며 "의무병 보조인력만 8000명에서 1만명 가량 되는데, 이를 모두 의료인으로 확충하는 건 어렵다. 군대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의료인과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군 의료가 보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의논해 개정안을 만들었고 관련 단체에 의견을 구하고 있다"며 "군 보건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군에서만 한정하는 일종의 예외규정으로 만들고, 의료법에서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해보려고 한다. 서로 합의하는 수준의 대안을 마련해 공조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추 회장은 "군대에 있는 의사 후배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접근해야 할 예민한 문제다.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시켜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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