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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6월 중 재발의"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6월 중 재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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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회에 업무보고..."하반기, 대상 노인·만성질환자 확대"
9월부터 환자 회송체계-원격의료서비스 연계 '만성질환 토탈케어'

 

보건복지부가 19대 국회에서 의료계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반대로 폐기됐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해당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으며, 6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대비해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재발의 등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건복지위원회에 미리 보고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확산 및 제도화를 중점추진과제로 꼽았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기점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와 특수지 원격의료 사업을 기존 11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대도시 거점병원과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 간 응급원격협진 또한 기존 30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지 원격의료도 확대해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원양선박과 격오지 군부대, 교정시설의 숫자를 각각 6척에서 20척으로, 40개소에서 63개소로, 30개소에서 32개소로 각각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국민생활 중심 원격의료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근로자와 만성질환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6월부터 전국 주요산업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5곳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농촌 창조마을과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한다.

9월부터는 동네의원과 종합병원 간 의뢰-회송체계와 원격의료서비스를 연계해, 만성질환의 예방부터 치료까지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추가로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협의를 거쳐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추진 외에 보건의료 관련 중점추진과제로 바이오헬스 7개 강국 도약, 국가방역체계 개편 등을 꼽았다.

바이오헬스 7개 강국 도약을 위해, 6월 23일 시행되는 '의료 해외진출법'을 토대로 의료 한류 확산을 위해 외국인 환자 편의를 높이고 서비스 질 향상 방안을 시행한다. 지난 4월부터 미용성형 진료 부가가치세 환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9월에는 해외 환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우수기관 지정할 방침이다.

또한, 올 하반기에 중동지역 등 해외진출 분야 민간 후속 사업 지원 및 진행 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한국의료 해외진출 성과 창출 그리고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하고, 혁신적 신약후보물질·바이오의약품 R&D에 48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으로는 격리병상 확충(19개 의료기관 70개→31개 의료기관 165개) 등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과 DUR 시스템과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을 통한 위험지역 입국자 정보 제공 그리고 감염관리 인력 및 감염관리실 의무 설치 확대, 감염예방 관리료 신설 등을 추진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애초 밝힌 대로, 9월부터 선택진료 의사 수를 병원별 67%에서 33%로 축소한다.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비용은 의료서비스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5000억원 규모의 의료 질 평가 수가 등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

이외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병원을 기존 110개소에서 400개소로 확대함과 동시에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 도입 시기는 2018년에서 올해로 앞당기고, 올 하반기에 입원전담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7월 중으로 의과-한의과 간 협진 활성화 및 30여 개 질환(다빈도, 한방 강점 분야)을 대상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수가개발, 한약 복용 편의 개선 제형 현대화 등 한의약 진료 표준화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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