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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지급보류 '사전서면통보' 의무화

의료급여비 지급보류 '사전서면통보' 의무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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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급여법 개정안 시행령 의결...제왕절개 입원 본인부담 '면제'
감염병 손실보상 지원 등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

정부가 의료기관이 청구한 의료급여비용 지급 보류 시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료급여법 개정 추진은 지난 2015년 12월 29일 공포되고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급여법 개정안 후속조치로, 급여비용 지급 보류의 절차를 정하고,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 시행령에는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를 의료급여로 시행하는 경우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대상을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급여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는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감염병 환자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등을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하고,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구분해 시설ㆍ인력ㆍ장비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지정기준을 정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감염병 관리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범위를 15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그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으며, 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유형을 7가지로 구체화하고, 그 지급제외 및 감액은 해당 위반행위가 손실 발생ㆍ확대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지와 중대한 원인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환자의 확인·치료를 위해 입원ㆍ격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또는 입원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금액을 생활지원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병원 전문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소속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된 시체해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면 시체 해부를 할 수 있도록 그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고, 무연고 시체에 대한 인수자 확인절차와 무연고 시체의 의과대학 제공절차를 모두 폐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도 의결했다.

이 역시, 시체 해부에 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도 시체 해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연고 시체의 확인제도 및 의과대학 제공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2015년 12월 29일 개정돼 오는 6월 30일 공포될 예정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장애인 등록 취소, 장애수당 신청인의 장애 정도 심사 및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규정과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관 추가 등의 내용을 각각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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