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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은 국가가 안정적으로 공급·관리해야"

"필수의약품은 국가가 안정적으로 공급·관리해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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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공급·관리·지원 근거 마련

▲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질병관리, 방재 등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국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국가가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공급이 원활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0일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개정안에서 '국가 필수의약품'을 구체적으로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정의했다.

또한, 식약처장이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재정·개발 등의 지원을 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했으며, 국가 필수의약품 안전공급 종합계획 수립과 추진,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과 개발·안전 사용 지원 등을 위해 식약처장이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에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개발·안전 사용 지원 등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률은 국가 필수의약품 정의는 물론 안정공급 지원 등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실질적인 공급관리와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의 개정안의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새누리당 김성태, 박인숙, 송희경, 윤상직, 윤종필, 임이자, 전희경, 정종섭, 최연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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