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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3 17:54 (화)
"상태 호전 없으면 실손 배제? 황당한 소리"

"상태 호전 없으면 실손 배제? 황당한 소리"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6.1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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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금융감독원 도수치료 지급 거부 '반발'
"효과여부 아닌 최선 진료에 대해 비용 지불해야"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 결정을 내린 금융감독원 조치에 대해 개원가가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9일 박성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실 실장은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고, 질병상태의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 실손의료보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의료행위는 치료 효과 여부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안전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며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이런 신의가 있지 않으면 치료 효과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의료법 제12조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환기시키고 "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인정비급여로 분류돼 치료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실손의료비 보험 표준약관에도 연간 180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감원이 법과 규정을 무시한 기자회견을 연 것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금융감독원과 실손보험회사간의 유착은 아닐지 의심스럽다"면서 "애초에 실손의료비 표준 약관을 승인한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미국은 디스크 등 요통의 경우 비수술적인 모든 치료를 먼저하고 나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료 상식이다. 요통에 대한 비수술적인 모든 치료, 즉 냉온찜질, 일반적인 물리치료, 기타 운동치료나 카이로프랙틱과 같은 도수치료, 약물, 주사 등을 시행해도 변화가 없는 경우 신중하게 척추 수술을 결정하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보험의 목적이 위험에 대비하고, 과도한 비용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할 일은 제대로 만들어진 약관을, 공정한 약관을 설계하도록 감시하고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이지, 정상적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치료하는 모든 의사와 국민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언론플레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금융감독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사과하고, 실손의료비보험 표준약관 승인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실손의료비보험 표준약관을 승인한 관계자를 처벌하고, 실손의료비보험 회사들은 재무제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부족으로 인해 등장한 실손의료비 보험을 국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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