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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반격 "한약 안전·유효성 검증" 공세

의협의 반격 "한약 안전·유효성 검증" 공세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6.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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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간지 광고 일제히 게재 '공론화' 나서

 

"한약도 안전성, 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단체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론몰이에 맞서 한약의 의학적 검증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에 본격 나섰다.

최근 한의사협회는 지하철 광고를 내고 '한의학은 현대의학이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로 국민 건강은 높이고 의료비 부담은 낮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3일 주요 일간지에 일제히 광고를 게재하고 현재 임상시험이 면제돼 있는 한약에 대한 의학적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협은 광고에서 지난 3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6.5%는 한약의 임상시험 면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현행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동의보감과 같은 한약서에 적힌 처방으로 만든 한약은 임상시험이 면제되고 있다.

의협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1%는 '한의학 고서에 기재돼 있더라도 이를 이용해 한약이 새로 개발됐다면 약효와 안전성을 위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모든 한약의 약효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해 임상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응답이 76.4%에 달했다.
의협은 광고에서 "안전성에 대한 검증, 모든 의약품에 필요한 제도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약도 검증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숯가루 한방 당뇨약' 사건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한약의 임상시험 의무화 공세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해당 한의사들을 엄중 처벌하는 것은 물론 시중 한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한의약분업 실시, 한약 임상시험 의무화 등의 후속조치를 단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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