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8 21:27 (목)
가정의학회·의사회 "촉탁의제도 개선 환영"

가정의학회·의사회 "촉탁의제도 개선 환영"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6.13 18:4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의사회 추천, 유관협회 교육 관리 등
"제도 문제점 지적 제기한 의협에 감사"

 

촉탁의를 지역의사회가 추천하고 인건비를 의사에게 직접 지급토록 제도가 개선된데 대해 의료계가 반색을 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촉탁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촉탁의를 지역의사회가 추천하고 유관협회에서 촉탁의 교육을 관리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촉탁의 인건비를 행위별수가제로 산정해 방문비를 포함한 전체 인건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의사에게 지급토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가정의학회(회장 박홍서/이사장 양윤준)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유태욱)는 13일 제도 개선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두 단체는 "그 동안 촉탁의 인건비는 장기요양보험수가의 포괄수가제에 묶여 요양시설의 장과 일괄적으로 비용계약하는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책정되고, 촉탁의에게 적절하게 지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일부 사무장 병원들은 요양시설에 촉탁의를 무료로 파견하고, 그 대가로 환자를 유치하는 등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어 노인들에게 올바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대한가정의학회 양윤준 이사장은 "이번 촉탁의 제도 개선에 따라 촉탁의들이 요양기관 입소 노인분들에게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이 마련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촉탁의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해온 대한의사협회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도 "촉탁의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에게도 희소식"이라며 "촉탁의 관리체계 개선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솔선수범해 요양기관 입소 어르신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또 "지역의사회와 공조해 촉탁의들의 올바른 의료활동을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