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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DUR 도입 후 수혈 안전성 3배 Up"

심평원 "DUR 도입 후 수혈 안전성 3배 Up"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6.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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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도입 후 부적절한 헌혈 예방 수 약 3배 증가
이미 채혈된 혈액의 부적절 출고 방지도 증가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을 활용한 '헌혈 부적절 의약품 정보 서비스'가 높은 성과를 보였다. 특히 부적절한 헌혈을 약 3배 이상 예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대한적십자사와 MOU를 맺고 2014년 4월부터 헌혈금지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DUR에 뜨는 의약품 처방·조제 내역을 바탕으로 수혈 전후 과정을 모두 모니터링함으로써 부적절한 혈액의 채취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13일 DUR관리실에 따르면, 심평원이 적십자사에 제공한 헌혈금지 의약품 복용 건수 정보는 2014년 331만 5276건에서 2015년 474만 8138건이다.

이를 토대로 채혈 전 부적절한 헌혈을 막은 사례는 2014년 5009건에서 2015년 6895건으로 늘어났다. DUR과 연계하기 전인 2013년 부적절한 헌혈 예방 건수가 1596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3배 이상 예방률이 올라간 것.

또 금지 의약품 복용 사실을 몰랐거나 사전에 모니터링 되지 않아 이미 채혈됐던 혈액 중 부적절한 출고를 예방한 건수도 2013년 350건에서 2014년 400건, 2015년 517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DUR관리실 관계자는 "그동안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를 활용해 헌혈금지 의약품 정보를 제공해왔지만 진료 및 청구의 시간차로 인해 부적절한 헌혈이나 혈액유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는 수혈자 본인에게 복용 금지 의약품의 정보를 물을 수 밖에 없어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DUR 도입 이후에는 매일 적십자사에 금지약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적절한 혈액 채취와 유통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DUR에 등록된 헌혈금지 의약품은 아시트레틴(건선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여드름치료제), 두타스테리드(전립선비대증치료제), 피나스테리드(전립선비대증치료제), 알리트레티노인(중증 손습진치료제), 탈리도미드(항악성종양치료제), 비스모데깁(항악성종양치료제), B형간염 면역글로블린의 8종이다.

DUR관리실 관계자는 "이들 의약품을 복용한 자의 혈액을 수혈받는다면 태아기형이나 B형간염이 유발될 위험이 있다"며 "향후에도 적십자사와의 협력을 통해 헌혈금지 약물 복용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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