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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실손 거부, 보험사 배불리는 행태"
"도수치료 실손 거부, 보험사 배불리는 행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6.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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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금융감독원 보험금 지급 거부 결정 비판
"공정하고 객관성 담보된 기관으로 이관해야"
 

대한의사협회는 도수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 결정을 내린 금융감독원이 민간보험사의 배불리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고, 질병상태의 호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도수치료를 실손보험 지급 거절 결정을 내렸다.

도수치료는 해부학적·척추운동역학적 병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의료진이 신체의 기능 장애가 있는 근골결계 질환 등에 대해 가동범위의 기능적 감소나 급·만성 경·요추부 통증 및 척추후관절 증후군 등에 통증이 없는 최대한의 가동범위 획득과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수술의 가능성을 줄이는 치료방법이다.

의협은 10일 성명을 내어 "경추통 등에 물리치료나 도수치료와 같은 비수술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한 후 증상의 호전 여부에 따라 수술적 방법을 선택하고, 환자의 상태·치료방법·치료기간 등에 따라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은 의학적으로 지극히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의학적 진단과 판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증상의 호전 여부에 따라 치료 기간과 치료 횟수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지극히 당연한 권리"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식 의료행위로 등재된 도수치료를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 질병 치료가 아닌 체형교정 등에 해당된다며 실손보험을 지급 거절하는 것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며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행태 역시 비판했다. 금감원 내부의 소수 자문위원의 판단만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행태는 보험사 이득을 위해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금감원이 이미 하지정맥류 수술을 의학적 타당한 근거 없이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이라 간주하고 실손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의료계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의학적 근거없이 도수치료 청구를 지급거절한 보험사의 배불리기만을 위한 조치라는 비판했다.

또 실손보험을 관리·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오히려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엄격한 실손보험료 지급과 공정한 집행을 위해 전문성 있고 객관적인 기구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의료계의 공신력 있는 전문가 집단과 시민·가입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투명하게 판단하는 기구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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