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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왜 이렇게 서두르나
정부·여당 왜 이렇게 서두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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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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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은 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원격의료를 비롯한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영리화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일주일도 안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수순에 돌입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에 질세라 20대 국회 개원 첫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세 개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법 제정이 몰고올 국민 건강 위해와 의료영리화에 대한 논란 끝에 폐기된 법안들이다.

원격의료만 해도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는게 우선이라는 의료계의 지적이 국회의 공감을 얻어 입법화가 저지됐다.

그럼에도 정부가 논의의 장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19대 국회 때 발의된 내용 그대로 입법절차에 나선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다.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 역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이란 미명아래 경제단체들과 정부·여당이 여론전을 펼치며 밀어부쳤지만 의료계는 물론 야당과 시민사회계까지 입법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19대 국회 회기를 끝으로 폐기됐다.

서발법은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하는데다 특별규정이 없을 때는 사실상 의료법을 우선하는 상위법으로 기능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규제를 담은 의료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법이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등 야당과 의료계는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여당이 끝까지 보건의료를 고집하면서 폐기됐다.

19대 국회 말 정부 청원입법으로 갑자기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지정해 재정·세제·금융·입지·인력의 집중지원을 하고 여기에 규제특례까지 두는 것으로, 서발법의 아류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은 기본 법에 예외를 두는 특별법 형태로, 법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그간의 논의는 무시한 채 폐기 법안 재활용에만 잰 걸음이다. 이는 지난 4·13총선의 민의를 잘못 읽은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총선의 패배 이유를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것으로 읽었다면 대단한 오독이 아닐 수 없다.

보건의료계 역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란 이름으로 보건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완화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 및 방향에 피로감을 느낀 결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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