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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하지정맥류이어 도수치료 실손 거부

우려가 현실로? 하지정맥류이어 도수치료 실손 거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6.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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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잉'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거부 결정
다음 타깃은 백내장 수술? 의료계 '예의주시'

▲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가운데) 등 대개협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5월 11일 금융감독원을 항의방문하고 하지정맥류치료의 실손보험 제외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의료계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실손보험 대상에서 특정 치료를 배제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 검사결과가 없고, 질병 상태의 호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를 '과잉 치료'로 규정하고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의 이 같은 결정은 예견된 것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도수치료와 고주파 온열치료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이 9일 내린 보험금 지급 거부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보험사의 지급 거부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지급 거부 결정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건에 대해 내려진 것이지만, 아예 도수치료 자체를 실손보험 대상에서 삭제하는 방향의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특정 치료를 실손보험에게 배제하는 표준약관 변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레이저를 이용한 하지정맥류수술을 올해 가입자부터 실손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토록 표준약관을 변경해 흉부외과 개원가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금감원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로 인한 선량한 보험가입자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시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협회 산하 보험위원회에 '실손보험 표준약관 검토소위'를 구성하고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전반적인 의학적 검토를 통해 불합리한 약관의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는 근본적으로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설계 및 과도한 사업비 지출이 주요 원인인데, 이를 의료기관과 환자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의료계는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보험업계는 백내장수술에 과잉시술이 만연해 있다고 주장한다. 도수치료, 비타민주사 등도 많이 언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실손보험사들의 약관 담합 행태를 제소했다. 금감원이 실손보험 제외 범위를 넓혀갈 수록 의료계의 반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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