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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명예 훼손" 한의사 대표 소송 '기각'

"의협이 명예 훼손" 한의사 대표 소송 '기각'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6.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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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한의협회장 광고금지가처분 기각
"의협 페이스북 게시물, 허위사실 적시 아냐"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한의사도 얼마든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를 시연했다. 의협은 김 회장의 시연 내용이 명백한 오진이며 처방 역시 잘못됐다며 비판했다. 

한의사 대표가 자신의 현대의료기 공개 시연을 비판했다며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정확히 사용하지 못한 것을 비판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7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1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를 시연했으며, 이에 대해 15일 의협은 페이스북 계정에 '건강한 20대 남성이 한의사에게 골밀도 검사를 받고 골감소증이라는 오진과 함께 하마터면 존재하지도 않는 골수보충치료를 해야한다면서 고가의 한약을 처방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헤프닝이 벌어졌습니다','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오진으로 인해 잘못된 한약을 권할 수 있습니다' 등의 글과 그림을 게시했다. 김 회장은 이 게시물에 대해 광고금지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협의 광고가 한의협회장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이 광고는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광고에 적시된 사실들이 진실이거나 혹은 적어도 의협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광고 내용은 한의협회장이 기자회견 당시 제대로 된 측정 부위에 초음파 젤을 바르지 않고 초음파골밀도 검사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제대로 된 측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과 한의협회장이 측정결과에 대해 골다공증 내지 골감소증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골수를 보충시키는 약을 사용하면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말한 점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고 중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오진으로 인해 잘못된 한약을 권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자신 있으십니까?','해석오류, 엉터리진단, 잘못된 처방 등 한의사들의 치명적인 오진으로 건강도 해치고 큰돈도 버릴 수 있습니다'는 내용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채무자의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한의협회장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광고에 단순히 '한의사'라고만 돼 있고, 한의사 수가 상당히 다수이므로 한의사 중 1명인 한의사협회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에 대한 허가여부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적인 관심사안이고, 한의협회장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정확히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알리고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김 회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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