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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강제개시법, 충분히 살피지 못한 법"
"의료분쟁 강제개시법, 충분히 살피지 못한 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0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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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상해 범위' 신중 결정 권고..."부작용 최소화해야"
"규제·감독 아닌, 상호 이해·신뢰 바탕으로 운영돼야" 제언

국회에서 사망과 중상해 등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 대상 범위 등을 의료계와 의료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중상해에 대한 의료분쟁조정을 강제개시 대상에 포함한 문제의 개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중상해의 범위를 정할 때,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서창식 입법조사관은 '신해철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 의의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제의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사망과 중상해(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 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의무화했다.

서창식 입법조사관은 이슈페이퍼에서 우선 "법의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절차적 노력이 기대만큼 충분치 않아 최대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의료소비자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신해철법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제도 시행과정에서 입법 목적에 반하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법의 범위 결정과 하위법령 규정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법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는 중상해 범위에 대해서는 "제도의 실효성과 의료인의 진료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상 범위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사망자 및 1개월 이상 무의식 상태 환자의 경우 모두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대상이 됨에 따라 무분별한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 경우 의료인 특히, 대형 병원에서 중증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인은 조정절차에 얽매이게 돼 소극적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에 관해서는 "피신청인이 합리적으로 조정에서 벗어날 방안으로 신설한 이의신청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향후 하위 법령 개정 시 이의신청의 요건을 적정한 수준에서 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조정부와 감정부에 의료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서 조사관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내부 기관인 조정부와 감정부 사이의 역할 설정과 위원구성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의료사고의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분쟁조정의 핵심 역할을 하는 감정부의 구성 위원 5인 중 3인을 비의료인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전문성 차원에서 적절한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동하는 법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여타 법률과 다르게 규제와 감독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법률"이라며 "정부는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시민사회와 의료계 일각의 우려를 세밀한 준비와 설명을 통해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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