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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1인 1개소도 명의 대여했다면 '불법'

의료기관 개설 1인 1개소도 명의 대여했다면 '불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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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다른 의료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 처분 적법...과잉금지 원칙 위배되지 않아

▲ 서울고등법원 전경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한의사 A,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2015누63816)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의사 A씨는 2011년 11월 1일∼2013년 6월 13일까지, 한의사 B씨는 2013년 6월 14일∼2014년 12월 2일까지 자신의 명의로 C한방병원을 개설해 의료행위를 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법 제4조 2항(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A 2억 3825만원, B 4억 169만원)을 받았다.

A·B씨는 D씨와 C한방병원을 공동 개설·운영했을 뿐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1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므로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항변했다.

서울고법은 D씨가 부인 명의로 임대차보증금등 병원 개설 자금을 전부 부담한 점, A씨가 B씨에게 병원 허가권 및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점, D씨가 치료 지시·결제·면접·퇴사 여부 등 실질적인 인사와 재무를 관리한 점, 원고들이 공동약정을 체결해 병원 순이익의 10%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매달 급여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이 D씨에게 고용된 후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줌으로써 명의를 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고령이나 신용상태가 나쁜 의료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법 위반행위를 저지르거나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1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4조 제2항의 개설 금지에 대해서도 "의료인이 수 개의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의료인이 의료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국민건강 보호 및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으로 정당하고,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정하다"며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는 "판결의 법리에 의하면, 의료인이 둘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에는, 더욱 쉽사리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이중개설금지규정 관련 헌법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수 개의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막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도 막음으로써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면서 "재판부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입목목적을 포함함은 물론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의료기관 개설 운영의 책임소재까지 분명히 하기 위한 제도라고 최초로 명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라면, 특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상 적법하게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결 내용과 일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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