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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안 된 한방과 협진·급여 말도 안돼"
"검증 안 된 한방과 협진·급여 말도 안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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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희 회장, 건정심서 의·한 협진 시범사업 '반대' 피력
"국민 생명·안전 담보 못 해...의료 과소비도 부추겨" 우려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과의 협진·급여화 시범사업에 반대한다."

김숙희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의 의·한방 협진 활성화를 위한 급여화 추진 계획에 반대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보건복지부는 3일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국립대병원에서 같은 날,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으로 의과와 한의과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협진) 진료 순서와 상관없이 두 진료에 대해 모두 급여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한방 협진 활성화를 위한 예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숙희 부회장은 건정심 회의 직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한방 협진 예비 시범사업에 대해서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와 건정심 위원들에게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김 부회장은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의과 진료와 한방 진료를 같이 받고, 진료비 부담도 덜기를 원한다며 의·한방 협진 예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에 대해 의사들이 협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한방 진료·치료를 급여화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며, 의과 진료에서 처방한 전문의약품과 같거나 비슷한 성분의 의약품을 한방에서 처방할 경우 의약품 오남용의 소지가 있고, 이는 의료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과 의료기관을 같은 질환으로 두 곳 이용했을 때 급여가 인정되는 것은 진료와 처방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의·한방 협진 예비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는 한의과와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정심 의원들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한의과와 협진하는 것은 안된다는 의견에 반박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예비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꺾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은 "끈질기게 안 된다고 반대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안건이 건정심 의결사항이 아니라며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 "다만, 의과와 한의과에서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 처방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이의제기는 받아들였다. 보건복지부 차관이 한약 부분은 시범사업에서 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했다는 것을 회의록에 분명히 남겨달라고 했으며, 건정심 보고가 아니라 의결을 통해서 시범사업 시행을 결정하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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