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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진단 혈청검사·바이러스 검사 등 '급여'

크론병 진단 혈청검사·바이러스 검사 등 '급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0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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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의결...급여·비급여 목록표, 급여 상대가치 점수도 개정
입원전문전담의·만관제 관리수가·의-한 협진 시범사업 계획 보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일 회의에서 크론병 진단을 위한 혈청검사 2종과 바이러스 검사 5종에 대해 급여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입원전문전담의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제 관리 수가 시범사업,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앞으로, 크론병 진단을 위한 혈청검사 2종과 바이러스 검사 5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3일 회의에서 크론병 진단을 위한 혈청검사 2종 (ASCA검사 IgA, IgG)과 항암치료, 조혈모세포 이식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바이러스 검사 5종(CMV, EBV, Parvovirus B19, BK Virus)등에 대해 급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장기이식 환자 등 감염 진단이 필요한 3만 1000명의 환자에게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신의료 기술로 새롭게 등재되어 급여·비급여 결정 신청이 접수된 급여 24항목과 비급여 6항목의 신규 등재 등을 반영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와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입원전문전담의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제 관리 수가 시범사업, 의·한 협진 시범사업 등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 보고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입원전담전문의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 담당하는 전문의로, 입원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주치의 임무를 수행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1개 혹은 2개 병동을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으로 지정하고, 전문의들이 주7일, 24시간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를 관리하게 된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수가는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적 관리에 대한 보상 관점에서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가산하는 형태로 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7월부터 참여기관 선정(32개소 목표) 및 시범사업을 실시해 제도 도입의 효과성과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한간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는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 이루어진 의·한방 간 협진에 대해 모두 급여를 인정한다.

우선 대상 질환과 행위는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되,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비급여는 제외)하고, 참여 기관도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협진이 효과적인 질환과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적정수가를 개발해서 협진을 활성화해나가고, 이후보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협진 모델과 수가 모형을 개발하면서 민간까지 포함해 참여병원과 대상 질환·행위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의 상시적·효과적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통합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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