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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한간 협진활성화 시범사업' 강행
복지부, '의·한간 협진활성화 시범사업' 강행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0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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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에 추진 계획 보고...시범사업 단계적 확대도 검토
의협 "즉각 중단" 촉구..."한방 과학적 검증 선행돼야"

 
보건복지부가 의·한 협진을 활성화를 명목으로 '의·한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예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융합 의료기술 개발과 발전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인 치료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계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의학과의 협진을 불가하기 때문에 한의학의 의학적 근거 마련이 먼저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통해 의·한간 교류를 확대해 서로간 갈등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의·한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는 양상이다.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사업의 기존방향은 대상 질환 선별, 수가 개발, 효과성 검증을 병행하기 위해 시범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비 시범사업 구체적인 형태는 시범기관을 모집해 의·한 협진 시 후행행위를 급여 인정 하면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진행위에 대한 경제성 평가, 적정 수가 개발 등 협진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 생산과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한다.

시범사업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비급여 행위는 제외하고 건강보험요양 목록 상 급여 대상으로 한정한다. 동일 기관에서 동일목적, 동일질환 진료에 대해 양방 행위, 한방 행위가 같은 날에 발생할 경우 급여한다. 현재는 후행행위는 급여하지 않고 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시범기관에서의 후행행위도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날, 같은 의료법인 내에 한방과가 설치된 병원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의과 시술, 처치, 투약을 받고, 침, 뜸, 부항, 한약제제 등 한의과 치료를 받거나, 반대로 침, 뜸, 부항, 한약제제 등 한의과 치료를 먼저 받고 의과 시술, 처치, 투약하는 경우 모두 급여하며, 건강보험요양 급여 목록에 있는 경우는 모두 급여한다는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 요양급여 목록에 있는 한약제제(단미 68종, 56처방)와는 달리 첩약(탕제)은 비급여로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목록상 급여 대상이 아닌 개별 행위는 협진 목적으로 이뤄지더라도 급여하지 않는다.

과잉진료, 남용 가능성을 고려해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시범기관을 선정(예,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 국립재활원 등) 7~8개 기관을 선정하되 협진 여건에 따라 필요시 일부 민간병원 포함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한방병원의 협진 모형에 기반해 한방병원의 의과 진료 증가분을 근거로 추계한 결과, 협진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 정도에 따라 최소 약 3억원에서 최대 약 11억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협진 모형, 수가 개발 관련 자문을 위해 관련 협회를 포함해 자문단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자문단은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의·한간 협진 모형과 협진 수가 개발에 대해 자문하고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기관 의·한 협진 후행행위 급여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12월 중으로 시범 적용 중감점검을 시행하고,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2단계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런 소식이 의료계에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의협은 3일 성명을 내어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미약한 한방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보험재정 고갈을 위협하는 시범사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현대의학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미약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한방의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 급여화의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적 동의, 관련 의료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치료 효과나 급여화의 우선 순위에도 부합하지 않는 의·한 협진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 증가와 보험재정의 낭비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치료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 몸집 부풀리기를 위한 정부의 인위적인 의·한 협진 활성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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