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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시동'
복지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시동'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0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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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에 시범사업 내용 보고..."전문의 주7일, 24시간 병동 상주"
32개 병동 선정해 7월 중 시행..."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수준 보상"

▲ 보건복지부는 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전문의가 주7일 24시간 입원병동에 근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수가는 건강보험 급여 중 유사 수가인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형태·수준을 참조해 설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전문의가 주7일, 24시간 병동에 상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입원 초기 진찰, 경과 관찰, 상담, 간단한 처치·시술, 퇴원계획 수립 등 환자 진료를 직접 책임지고 시행하는 전문의를 말한다.

시범사업의 핵심은 전문의가 주7일, 24시간 병동에 상주해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의학적 판단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안전 강화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과 연계해 통합관리병동, 단기입원병동 운영을 활성화해 환자관리 효율성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총 총 32개(내과계 20개, 외과계 12개) 병동으로 병원 유형별, 지역별, 사업모형별로 균등하게 배분할 방침이다.

입원전담전문의의 업무는 병동 입원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 투약, 처치와 안전관리, 환자·보호자에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입원 치료를 담당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해당 병동 입원환자 관리를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교수·집도의 등과 업무를 분담하도록 한다.

전담의 자격은 입원환자 진료에 적합한 전문의로 한정하고, 병원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용(내과, 외과 전문의 등)하도록 한다.

병원별로 1~2개 병동(45~90병상) 운영,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도가 높은 환자나 응급실 내원환자 중심으로 병동을 구성한다. 중증·복합질환자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병동과 응급실 내원 입원대기 환자 관리를 위한 단기입원병동 운영기관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병동당 입원전담전문의 4~5명이 주·야간, 휴일 순환근무를 통해 24시간 전문의 병동 상주가 가능하도록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문의 수급문제로 24시간 입원전담전문의만으로 병동 운영이 어려울 경우, 전공의와 순환 근무토록 한다.

시범사업은 병원별로 필요 전문의 인력 충원 시점부터 1년(16년 하반기~)간 시행한다.

시범사업 수가체계는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적 관리에 대한 보상 관점에서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가산하는 형태로 산정한다. 현 건강보험 급여 중 유사 수가인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형태·수준을 참조해 설정할 계획이다.

전담의 당 담당 병상 수가 적을수록(전담의를 많이 배치할수록) 높은 수가를 산정, 24시간 상주 시(전담의 당 13병상 미만)는 야간·휴일 근무를 고려해 추가 가산을 할 방침이다.

수가 수준은 의료기관의 인력 배치기준(전문의당 담당 병상수)에 따라 1만 500원~2만 9940원 수준이다. 환자 추가 부담은 1일당 2000원~5900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인력 배치기준,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비용 변화가 클 수 있어 시범 과정에서 모니터링 통해 시범 수가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며 ▲전공의 인력 문제 해소 등 의료인력 활용 효율성 ▲환자입원관리 의료의 질 개선 ▲환자 만족도 ▲비용편익 분석 등 시범사업 성과평가 시 수가 수준 적정성 등도 같이 평가해 정식수가로 제도화 여부, 적정 수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은 건보 시범 수가로 보전하고, 그 외의 추가 비용은 참여 의료기관이 분담하는 구조이며, 병동당 전담의 수에 따라 연간 1억 4만원~4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시범사업(32병동) 진행 시 연간 최대 약 84억원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따라 혜택받는 입원환자 수를 연인원 6만명으로 추계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중으로 시범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기관 의료기관을 모집한 후, 7월 중으로 시범사업 참여대상을 선정해 곧바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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