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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협진 전에 한방 과학적 검증부터"
"의-한 협진 전에 한방 과학적 검증부터"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6.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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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의협 "한방 안전성·유효성 근거 마련이 우선"
 

정부가 계획 중인 의-한 협진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가 한방의 과학적 검증이 우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협진모형 개발 등을 위한 예비시범사업, 개발된 협진 모형에 대한 수가 적용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 조정된 협진수가 검증 등을 위한 2단계 시범사업 등 각각 1년씩 총 3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3일 성명을 내어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미약한 한방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보험재정 고갈을 위협하는 시범사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한 협진제도가 의료기술의 발전 촉진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됐으나, 한방의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현대의학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미약하여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한 협진은 한방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한방의 몸집부터 키우겠다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 부담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 급여화의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적 동의, 관련 의료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치료효과나 급여화의 우선순위에도 부합하지 않는 의·한 협진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 증가와 보험재정의 낭비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의-한 협진시 같은 날 동일 환자에게 이뤄진 의료행위와 한방치료 모두 급여로 인정된다. 현재는 먼저 실시된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급여가 인정되고 후행 행위는 모두 비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의협은 "건보재정 고갈 우려에 따라 보험재정 관리에 대한 고삐를 쥐고 있으면서 보험급여 기준의 틀을 깨면서까지 한방행위와 한약에 대해 급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 보험재정에서 지출되는 진료비 수준의 최소 2배 이상이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국민 보험료 상승 부담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치료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 몸집 부풀리기를 위한 정부의 인위적인 의·한 협진 활성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한방에 대한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작업을 실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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