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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개선, 요양시설의료 서비스 향상 기대

촉탁의 개선, 요양시설의료 서비스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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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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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8년째를 맞은 촉탁의 제도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그동안 부실운영이 지적돼온 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 제도 정비에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머리를 맞대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제도 개선 골자는 장기요양심의위원회 의결을 이미 거쳤으며, 7월 입법예고가 끝나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시설장이 지정하던 촉탁의를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은 의사 중에 지정토록 한 것인데 이동거리나 전문성, 교육이수 여부 등을 따져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개선안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촉탁의 활동 비용의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바꿨다는 점이다.

촉탁의사의 인건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노인장기요양 수가에 포함돼 있어 요양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해왔다. 이처럼 촉탁의 스스로 자신의 인건비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보니 장기요양시설은 경영상의 이유를 핑계로 촉탁의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회피해와 촉탁의 10명 중 3명 정도만 보수를 받는 실정이었다.

그나마 월 평균 20여만원에 불과해 요양기관 촉탁의는 자원봉사자라는 자조섞인 푸념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설을 통하지 않고, 촉탁의가 진료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지급 방식의 변화와 함께 촉탁의 보수의 현실화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원외처방전 발급비용은 종전과 같이 하되 촉탁의 활동비용을 의원급 진료비에 준해 지급하고, 방문비용에 대한 현실적 보상안을 마련중이다.

다만 촉탁의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대한의사협회 등 각 협회에서 촉탁의를 대상으로 역할과 활동에 대한 교육이 추가되지만 크게 부담이 안되는 선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부터 보건복지부와 10여 차례 만나 자칫 의료사각지대에 놓일 노인 입소자들의 의료서비스 개선과 촉탁의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집중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오·벽지의 노인요양시설등에도 촉탁의 구하기가 용이해져 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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