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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서발법 반드시 막아낼 것"
"규제프리존·서발법 반드시 막아낼 것"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6.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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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영리화법 20대 국회 재상정 강력 비난
 

의료영리화 관련 법안들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된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이학재 의원은 최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의료계와 야당, 시민사회단체 등이 의료영리화법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대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들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성명을 내어 "정부 여당은 국민건강을 버리고 영리를 얻겠다는 발상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법안에 대해 입장을 같이 하는 세력과 더욱 단단히 연합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들 법안들이 영리병원 도입을 가속화해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으로 일차의료를 고사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이란 미명아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킬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발법의 경우 국가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더라도 보건의료분야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예외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으며 국민의 의료비 증가를 담보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국민 대다수가 서발법에 보건의료를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지난 3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 가까운 48%가 '보건의료가 영리를 우선시하게 되므로 반대한다'고 답했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38%에 불과했다.

의협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수익성 극대화보다 보편적 국민건강 제도가 우선시 돼야 하며, 투자한다고 해서 매출 상승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국내 보건의료기관 수는 포화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분야 시장 규모의 적정성이 유지되지 못하면 피해는 국민과 정부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규제프리존 법에 대해서도 의협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의료계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의료계에 필요한 실질적 규제개선이 아닌 국부 및 일자리 창출 목적의 맹목적 규제 완화는 보건의료의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보건의료가 경제 상업적 논리에 매몰되면 의료의 본질과 가치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은 의사들의 정상적인 의권과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에 역행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소위 '재벌 소원수리법'으로 불리는 친기업적 정책들을 수정하여 기업의 체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범국민적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기 바란다. 국민의 건강권이 확보되고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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