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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 추진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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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여신금융업법 개정안 발의...수수료율도 인하
대상 '연매출 2·3→3·5억원', 수수료율 0.8·1.3%→0.5%·1%로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수수료율도 인하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추진돼, 입법화될 경우 연 매출 5억원 이하 동네의원들에게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31일 우대수수료율 대상 가맹점 확대와 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한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현행 2억원, 3억원에서 각각 3억원, 5억원으로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을 현행 0.8%, 1.3%에서 각각 0.5%, 1%로 인하하는 것을 못 박았다.

또한,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 가맹점 간의 공정한 수수료율 협상을 위해,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도 명기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대수수료율의 적용 대상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우대수수료율의 정도나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감독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협상력이 적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이 높아 실제 이를 적용받아야 하는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대수수료율의 적용 대상과 적용률은 신용카드업자의 영업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현재에도 우대수수료율의 적용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대수수료율의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규정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의 개정안 발의엔, 같은 당 김경협·김상희·남인순·박광온·박영선·변재일·우원식·윤후덕·이찬열·이학영 의원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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