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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가루 당뇨약 사건 계기, 한약 임상시험 의무화"

"숯가루 당뇨약 사건 계기, 한약 임상시험 의무화"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5.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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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시중 유통 한약 '전수조사' 실시 촉구

 

숯가루를 섞은 불법 당뇨약을 조제·판매한 한의사가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한약에 대한 임상시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한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한의사들은 2005년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 당뇨치료제 3399㎏을 제조해 전문의약품인 당뇨치료제보다 최고 24배 비싼 가격에 팔아 38억원을 챙겼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해당 한의사들을 엄중 처벌하는 것은 물론 시중 한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한의약분업 실시, 한약 임상시험 의무화 등의 후속조치를 단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불법 당뇨약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한의사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의 엄벌에 처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또 해당 불법 당뇨약을 구입해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치료와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이 해당 한의사에 대한 처벌로 마무리 될 사안이 아닌 만큼 정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분에서 제외된 한방은 한의사가 처방 및 조제를 모두 하도록 하고 있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의약분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처방전을 발행하고 한약 처방내역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약 임상시험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한약(제제)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새로 개발된 한약은 동의보감 등 한방 고서에 기재만 되어 있으면 한약의 임상시험을 면제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전면 삭제해, 모든 한약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임상시험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한약에 대한 임상시험 의무화라는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 한약의 표준화 및 과학화를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한약에 대한 임상시험 면제라는 특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것으로 조속히 한약의 임상시험 면제 규정을 삭제해야 할 것"이라며 "한의약분업을 통해 한약을 이중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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