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관기질종양 치료제 '스티바가(성분명: 레고라페닙)'가 위험분담계약제(RSA) 방식으로 6월 1일부터 급여된다.
스티바가는 '이매티닙'과 '수니티닙'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전이성 또는 절제불가능한 국소진행성 위장관기질종양(GIST) 경구용 다중표적항암제로 허가를 받았다. RSA 적용을 받는 10번째 약제다. 보험 급여 상한액은 정당 4만2020원. GIST 환자는 급여적용에 따라 5%만 부담하면 된다.
제임스 알렉산더 바이엘코리아 특수치료제 사업부 대표는 "스티바가 급여로 환자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약제의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표시가격은 유지하면서 약값 비용을 제약사가 일부 부담하는 RSA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치료제가 없는 항암제나 희소질환치료제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제도 대상이다.
위장관기질종양(GIST) 외에도 '전이성직장결장암'은 급여되지 않지만 RSA에 따라서 약제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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