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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행정처분 16건 중 9건 '감경'

복지부, 의료인 행정처분 16건 중 9건 '감경'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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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5차 회의서 의결...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사례 '최다'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행심위)가 5차 회의를 열어, 행정처분이 과중하다고 이의를 신청한 16건 중 9건에 대해 처분을 감경하기로 했다.

행심위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4년 12월 보건복지부에 설치됐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단체 대표와 의료윤리 전문가,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변호사, 의료윤리 전문가, 의료인 등 총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회의를 열어, 의사 11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2명, 간호사 1명 등 총 16명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 건에 대해 적정성을 심의하고, 이 중 9건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을 결정한 것으로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확인됐다. 나머지 7건 중 4건은 사전 통지된 행정처분과 같이 처분하기로 결정됐으며, 3건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행심위 회의에 부쳐진 안건의 구체적 사유별 유형은 ▲환자 유인·알선 행위 1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 1건 ▲진료기록 발급 거부 1건 ▲의료기관 개설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1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1건 ▲환자에게 처방전 미발급 1건 ▲진료기록부 미기재 1건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 7건이었다.

사전 통지대로 처분된 대표 사례는, 병원 이사장, 행정부장으로부터 입원환자를 유치하면 특별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고 환자를 유인·알선한 경우로, 검찰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자격정지 1개월 10일의 사전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행심위는 병원 행정부의 지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감경 없이 원안대로 1개월 10일로 처분을 의결했다.

행정처분이 감경된 사례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해 자격정지 15일의 사전 통지를 받은 건이다. 행심위는 해당 의원이 농촌 지역의 산간오지 치과의원이고, 주위에 치과의원이 없어 휴진 시 농어촌 환자들의 진료에 큰 차질이 예상돼 이번에 한해 경고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해 자격 정지 3개월의 사전 통지가 이뤄진 건에 대해서는 의료상담을 한 건으로 사안이 중하지 않고,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사실상 폐업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자격정지 15일로 처분 경감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행심위에서 의결된 안대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행심위에서 깊이 있게 심의해,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빈발 사례에 대한 유의사항도 설명했다.

그는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그 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 등 내용 확인의 의무가 있으므로, 환자가 처방·조제 내용을 포함한 진료기록 등의 사본 발급과 열람을 요청하면,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즉시 처방·조제 내용 등을 포함한 진료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한의사의 경우에도 처방조제 내용 등을 포함한 진료기록을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격정지 기간 중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면허취소 사항이므로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으면 송달일 다음 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으로 속개되며 ▲행정소송에서 패소 시는 법원 판결일 다음 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으로 속개되고 ▲다만,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법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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