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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날, 서발법·규제프리존법 발의돼

20대 국회 첫날, 서발법·규제프리존법 발의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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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19대 폐기됐던 법안 재추진...'우려가 현실로'
여당·정부 의료영리화 추진 재현...의료계와 격돌 '불가피'

의료계가 20대 국회에서 우려했던 의료영리화 법안 추진 우려가 현실이 됐다. 새누리당 이명수, 이학재 의원은 30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지난 23일 19대 국회 회기가 만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격의료 도입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더니,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 의료영리화 법안을 발의했다.

서발법에는 이명수 의원 외 121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규제프리존법에는 이학재 의원 외 124명이 역시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규제프리존법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 3명도 포함돼, 법을 반대하는 의료계와 더불어민주당, 시민사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발의된 법안 내용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발법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 역시, 19대 국회에서 같은 당 강성훈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는 전언이다. 문제의 법안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시·도지사가 신청만 하면 기획재정부 장관 허가를 통해 규제에서 제외해주는 규제 특례와 정부의 재정·세제·인력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인의 경우 병원 부대사업을 시·도 조례로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인이 아닌 일반 미용업 종사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영리병원 도입을 가속해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으로 일차의료를 고사시킬 것이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이란 미명아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하면서 입법 저지를 위해 노력했다. 의료계 우려에 공감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계도 입법 저지에 동참해, 결국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폐기시켰다.

한편, 19대 국회 막바지까지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 입법화를 포기하지 않았던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 같은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견한 의료계와 시민사회계는 20대 국회에서도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문제 법안을 둘러싼 양측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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