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와 성과에 따른 보수체계 도입키로
기존 1,2급에서 3, 4급 직원까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 4급 직원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업무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성과에 따른 보수체계를 도입,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30일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 대상은 현행 1, 2급 간부직원에서 3, 4급까지 확대되며, 정부 권고안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폭은 3%p 수준으로 설계된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직원 설명회, 간담회, 노사공동 워크숍 등 노동조합과 전체 직원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으나,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어려운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성과연봉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 직원 의견수렴, 노사교섭 등을 통해 객관성 및 수용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번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심평원은 경영평가 가점과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사후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 인센티브까지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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