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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구형받은 '약침' 자보 청구 허용한다니..."

"징역 구형받은 '약침' 자보 청구 허용한다니..."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5.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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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약침약제 자보 청구 가능" 행정예고
전의총 "효과 및 안전성 임상시험이 우선"

 

불법 제조 혐의로 유죄를 구형 받아 선고를 앞두고 있는 약침에 대해 정부가 자동차보험 청구를 허용하는 방침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현재 약침술에 대해 행위점수만 규정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약침약제에 대한 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30일 "전통 한방 치료법이 아닌 약침은 효과·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약침은 196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치료법으로서 약침 액을 현대의료기기인 주사기에 담아서 주사하는 변형된 한방 치료법이다. 그러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약침의 효과와 독성에 대해 완벽한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은 상태다.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도 등재돼 있지 않다.

전의총은 "새롭게 개발되고 연구된 치료법이 자동차 보험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방법으로 효과와 독성 정도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약침이 불법의약품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라는 점도 환기시켰다. 전국에 약침을 유통시킨 대한약침학회 대표가 불법의약품 제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징역 3년, 벌금 541억 원을 구형받았으며, 1심 선고가 내달 예정돼 있다. 약침학회에서 약침을 구입한 한의원이 전국에 걸쳐 수 천 곳에 달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침에 한 환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전의총은 "전국에 유통 중인 상당수 약침은 대한약침학회에서 불법으로 제조된 것임에도 이를 자동차보험에서 허가 해준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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