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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김록권 신임 이사장 선출

의료배상공제조합 김록권 신임 이사장 선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5.2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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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대의원총회, 강청희 전 이사장 해임안 가결
관리 시스템 개선 등 예산 126억 2410만원 확정

▲김록권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신임 이사장 ⓒ의협신문 이석영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조합) 신임 이사장에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이 선출됐다.

조합은 28일 제4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어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을 신규 이사로 선출했으며, 같은 날 열린 이사회는 김 부회장을 조합 신임 이사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곧 이어 대의원 총회는 김 신임 이사장을 인준했다.

김록권 신임 조합 이사장은 "조합원의 권익과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총회는 새 이사장 인준에 앞서 강청희 전 이사장 해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 석상에서 긴급 상정된 해임 안건은 대의원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9표, 반대 9표로 가결됐다.

총회는 또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를 조합이 새 이사로 선출했다. 현행 조합 정관은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1명과 상임이사 4명을 추천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조합의 당연직 이사로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신임 조합 이사장 선출에 따라 그동안 이사장직을 둘러싼 갈등과 혼선은 일단락됐다. 강청희 전 이사장이 지난 4월 의협 상근부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조합 임원직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촉발됐다.

의협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배경과 목적, 의협 추천 이사를 당연직 조합 이사로 선출토록 한 조합 정관의 본래 취지, 그리고 지금까지 관례에 비추어 강 전 이사장의 사퇴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강 전 이사장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선 조합 운영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맞섰다.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들이 거수 표결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조합 대의원들은 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해임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서 신민호 대의원은 "강 이사장은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지 못했으니 조합 이사장직에서도 물러나는게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이사장은 협회를 상대로 자신의 해임 무효 소송,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스스로 이사장 해임 안건의 상정을 요구하며 배수의 진을 친 강 전 이사장은 해임안이 가결된 뒤 "조합원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조합이 정치적으로 휘둘리거나 외압에 의해 인사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표결에 앞서 "불신임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조합을 상대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강 전 이사장은 해임이 확정된 후 "나를 따르던 직원이 불이익이을 당할 경우 법적 조치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선문 조합 대의원회 의장은 총회에 앞선 인사말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면 성공할 것이고, 서로 남의 탓을 하며 분열하면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라며 "조합은 오직 조합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위하고 협력하며 조합원의 안정된 의료환경을 위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추무진 의협 회장은 "조합은 법인 출범 이후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조합원 수가 1만명에서 1만5000명으로 급성장했다. 이는 의료분쟁의 합리적 조정 및 중재의 필요성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와 이에 따라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합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치하했다.

▲강청희 전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의협신문 김선경

이날 조합 대의원총회는 공제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조성 및 조합의 목적사업달성 등을 위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특정목적적립금으로 재분류해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 4월 부터 2016년 3월까지 이익잉여금 처분액은 29억3892억여원이다.

또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 등 업무활동, 상호공제사업, 의료배상공제사업, 화제종합공제사업, 경호특약사업, 조합 사례집 발간사업, 관리시스템개선사업 등 올해 추진 사업 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 126억 2410만원을 확정했다.

총회에 앞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장기무사고 표창 △김도상(명신의원) △류수현(유수외과의원) △김재은(김재은의원) ◇임직원 및 유관단체 표창 △권무일(심사위원/경희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최정필(공제조합 대전지부장) △정희석(공제조합 사건처리부 팀원) △박성현(공제조합 사건처리부 팀원) △곽석철(대한의사협회 기획조정국 조직팀장) △강종모(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사무처장) ◇의장 표창 △박양동(대의원회 부의장/서울아동병원) △최완영(대의원회 운영위원/익산사랑내과의원) △이용진(대의원/이지신경외과의원) △김태옥(공제조합 운영지원부 팀원) 등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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