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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르스 후속조치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 메르스 후속조치 여전히 미흡하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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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관리료 인상 및 전문인력 양성 제도적 보완 필요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일관된 정책개발 담당 위원회 구성 제안

유진홍 회장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가 정부의 메르스 사태 후속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인상과, 감염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적 지원을 해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병원 확대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지원 확대, 중소병원 감염관리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은 물론 감염관리 정책의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추진을 논의하고 정책개발을 담당할 국가 단위의 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요구했다.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27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21차 춘계학술대회에서 '메르스 1년, 의료관련감염관리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학회는 정부가 전문학회·소비자단체·의료관련단체·언론 등이 참여하는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에서 마련한 '감염병 관리 개편안'(병원감염 방지를 위해 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 병원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간병·병문안 문화 등 의료환경을 개선 등)에 대해 간과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정책적인 평가와 제안을 했다.

먼저 2018년 10월까지 감염관리실 설치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현재 318개 병원에서 1449개 병원으로 확대)하는 감염관리 인력 기준안 변경에 대해 감염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은 더 많은 시간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갑 홍보이사
이재갑 학회 홍보이사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감염관리전담자(간호사)는 2018년까지 1500명이 필요하고,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 감염관리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일부 대학병원, 대한간호사협회의 노력만으로 앞으로 1∼3년 사이에 기존의 인력의 몇 배가 되는 신규 인력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는 없다"며 "인력 교육과 관련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감염관리의사도 300병상 당 1명으로 두어야 하는데, 2015년도까지 면허발급 기준으로 감염내과 분과전문의는 약 200여명, 소아감염 분과전문의는 약 80여명 밖에 되지 않는다"며 "타 전공이지만 감염관리업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의사들에 대한 인증제도와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보완해야하고, 특히 감염내과와 소아감염 분과전문의 양성과정을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최근 책정된 감염예방·관리료 수가(1일당 1950원∼2870원)를 학회에서 제안한 4000원 정도로 인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중식 학회 정책이사는 "지난 5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수가를 개편해 감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지만 감염관리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와 감염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수가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감염관련 격리수가, 치료재료수가도 인상되거나 신설됐는데, 그동안 병원들이 어려원했던 부분이 인정받아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감염관리와 관련된 시설 기준을 강화(음압격리병실, 중환자실, 입원실 기준 강화)한 것 이상으로 이를 운영하는 방법과 민간 병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갑 홍보이사는 "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에 따라 음압격리병실을 갖춰야 하는데, 대부분의 병원들이 건축년도가 다양해 정부의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신설·증축·개축 등으로 인한 경영손실을 고려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학회는 중소병원 감염관리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강조했다.

엄중식 정책이사
이재갑 홍보이사는 "2014년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지원으로 작성된 '국내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에 따르면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를 두어야 하는 200병상 이상의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에서도 실제적으로 전담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원이 300병상 미만에서는 40%, 300∼499병상내외는 70%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외형적으로는 전담간호사를 두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겸직이거나 유명 무실한 경우가 많다는 것.

따라서 "의료법 시행규칙의 강화로 감염관리간호사를 두어야 하는 병원이 늘어나더라도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이 없이는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며 "중소병원 감염관리 개선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진홍 학회 회장은 "감염관리는 단기적인 노력과 정책만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10년 이상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진행돼야 하는 과제이므로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관련 주무부처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국가적인 감염병 관리와 감염관리의 개선을 위한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위원회를 상시로 두고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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