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전문가·민의 무시 처사"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된 원격의료법을 정부가 재추진하는 것은 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대개협은 27일 성명을 내어 "원격의료의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국가 의료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계의 요구와 경제적 효용성만을 고려하여 추진되는 것"이라며 "원격의료는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 대재앙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격의료를 포함한 정부 정책들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이미 확인됐다"면서 "인터넷 진료, 화상진료라는 정부의 실험에 국민건강과 의료체계를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은 전문가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자 요구이다.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과 민의를 무시하고 새롭게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대개협은 일체의 원격의료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의 원격의료 재추진은 의료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정보통신기술의 의료분야 도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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