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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맞은 의료계 "녹록지 않다"
20대 국회 맞은 의료계 "녹록지 않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3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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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서발법·의대신설법 재추진 '확실'
보건복지위 구성 '변수'...부실심사 우려도

정의화·안홍준·박인숙·문정림·신의진·김용익 의원 등 역대 가장 많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19대 국회의 회기가 5월 29일 만료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대 국회는 특히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 등 의사 출신 의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결과 그동안 의료계를 옥죄던 의료법 등 많은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개선됐다. 물론, 여론에 편승한 포퓰리즘에 의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인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법안도 제·개정돼 의료계의 상처로 남았다.

본지는 19대 국회가 만료되고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시점에서, 19대 국회 전·후반기를 보건의료 관련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다가오는 20대 국회를 전망해봤다<편집자 주>.

▲ 20대 국회가 오는 30일 공식적으로 개원한다(사진은 지난 19일 열렸던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모습). ⓒ의협신문 김선경
20대 국회에서 발의될 각종 보건의료 관련 법안에 관해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 단체들의 국회 모니터링과 대국회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6명이던 의사 출신 국회의원 수가 20대에는 3명으로 줄어든 반면, 의료계와 직역 갈등을 빚고 있는 약사 등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들 다수가 20대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0일 공식적으로 개원한 20대 국회 보건의료 관련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되는 의사 출신 의원 수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신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등 4명의 의사 출신 의원들이 활동했지만, 20대 국회에선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유일하게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이미 입법 예고하는 등 의료계와 야당·시민사회계의 반대로 19대 국회에서 입법화하지 못한 법안들을 재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20대 국회는 의료계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계가 '악법'으로 규정해 19대 국회에서 입법 저지 노력을 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영리화 법안들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피력하고 있다. 의료계가 20대 국회를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초미의 관심사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은 양승조 의원?

▲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의료 관련 법안의 입법 여부를 처음으로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소속 당선자들로부터 상임위원회 지원서 접수를 끝내고,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새누리당 박인숙·김승희·김순례·윤종필·김명연 의원 등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인재근·전혜숙·남인순·신동근·정춘숙·이재정 의원 등, 그리고 국민의당 박주현·최도자 의원 등이 보건복지위원회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19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선택했던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장을 선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예측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장을 선택할 경우 위원장으로는 4선 의원인 양승조 의원이 유력하다. 통상 3선 의원이 하는 상임위원장을 4선인 양승조 의원이 강력히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소위원장' 노리는 박인숙 의원...'조타수' 역할 기대
보건복지위원 중에서도 법안을 처음으로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위원장 역시 중요한 인물인데, 관례로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가 맡아왔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당 간사는 의사 출신으로 재선에 성공한 박인숙 의원이 유력하다. 박 의원은 애초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배정을 원했으나, 당으로부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배정을 약속을 받고 마음을 바꿨다는 전언이다.

박 의원 외에 보건복지위원회를 지망한 보건의료인 출신은 치과의사인 신동근 의원과 약사인 전혜숙, 김승희, 김순례 의원 그리고 간호사인 윤종필 의원 등이 있다.

▲ 지난 4월 13일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송파갑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박인숙 의원이 14일 새벽 당선이 확실시되자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위 의료전문성 부족...의료관련 법안 '부실심사' 우려
그래서 의료계에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자칫 의료 관련 법안들이 포퓰리즘에 밀려 부실하게 심사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즉, 전문성이 부족한 의원들이 여론이나 정치적 입장 또는 상황에 따라 의료 관련 법안의 국민 건강 위해 요소와 의료인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내용을 제대로 짚지 못하거나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의료 전문가로서 지식과 식견을 토대로 문제가 있는 의료 관련 법안들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단계부터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의사가 아닌 보건복지위원들이 의료 관련 전문적인 내용의 법안을 심사하면서 두 의원의 의견을 먼저 묻고 참고하는 장면이 적지 않게 목격됐다.

의료계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소위원장이 유력한 박인숙 의원이 19대 국회에서의 문정림, 김용익 의원과 같은 '조타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 의원이라는 특성상 정부 발의 또는 추진 법안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모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여당이 당론으로 찬성하는 법안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심사하도록 법안소위를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당 찬성 법안과 정부 추진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 원격의료·서발법·의대 신설법 등 재추진 예고
이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보건복지부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원격의료 도입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19대 국회 회기가 만료되지도 않은 지난 23일 입법 예고함으로써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9대 국회 회기 내에 제정하려 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보건복지부가 지지하고 있는 국립보건의대 신설법, 공공의료전담의대 신설법, 산업의대 신설법 등도 재발의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각종 의료법 개정안들도 재발의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폐기되기는 했지만 19대 국회에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어겼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중 일부를 이·미용기기로 분리, 미용업소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진료를 제한하며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해 면허를 규제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또한 ▲처방전 2부 발행을 의무화 ▲의료인 설명 의무화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폐기됐다.

DUR 의무화·안경사법 등도 '경계 대상'
역시 19대 국회에 발의돼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한 법안들도 재발의될 수 있다.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의료·약사법 개정안 ▲안경사법 제정안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

특히, 의료계에선 20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전혜숙·김승희·김순례 등 3명의 약사 출신이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DUR 의무화 의료·약사법 개정안이나 약사에게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일반인에게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 등 의료 행위나 영역을 일반인에게 허용하는 법안들도 의료계의 경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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